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1. 국민연금 받는 개시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합니다.
1년 연기할 때 마다 연금액의 연 7.2%씩 가산이 되어 계산 됩니다.
2. 가입기간을 연장 합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이 없는 무직자나 전업주부들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추후에 똑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본인이 금액을 100%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자녀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 육아로 일을 하지 못해서 그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국민연금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도 연금보험 등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보시고 본인에게 맞게 노후를 미리 설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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