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자

 

나이가 들어가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부모님 노후와 함께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함께 생각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겨날 지출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부모님을 위해서 안정적인 연금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노후를 위해 좋은 연금제도 들이 꽤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평생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 하시고 평생일하신 돈을 자식위해 소비하신 부모님을 위해 연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연금은 주택연금 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자금을 수령받는 제도 입니다. 

그럼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과 해지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부부 중에서 1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부부 중에서 1명이 대한국민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부부기준으로 주택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다주택자라면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2주택자로 합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팔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하려면 먼저 금융공사를 방문해서 보증상담을 받은 후에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공사에서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을 평가하는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승인이 되면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연금도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만40세 이상인 내집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덜어줄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최대 13%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주택평가가 얼마나 될까 일텐데요. 평가할 때 기준은 한국감정원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즉 임의로 정하는 가격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지급 방식도 종신, 확정 기간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종신은 사망할 때 까지 연금으로 받는 것이고 확정 기간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선택하고 그 기간동안만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자꾸 변하는 집값에 대해서 연금도 변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연금을 가입한 후에 집값의 변화는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연금 총액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이 갚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손해를 보증해줍니다. 즉 자녀에게 가는 피해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더 궁금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1688-8114)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런 제도는 꼼꼼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전화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글을 남기곤하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본인에게 잘 맞는 제도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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