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최신정리

 

주거급여 제도 어떤 제도 일까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서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약 33%에서 43%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화되었고 2018년 10월 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예정

 

 

 

 

 

주거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읍, 면,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되어 있음)

소득,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되어 있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되어 있음)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 됩니다.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절차

 

개편제도 요약 

 

주거급여 상세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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