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최신정리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지원해주는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있습니다. 복지혜택마다 수급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지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입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 노령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가입을 했어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연금 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취지의 제도 입니다. 

이 복지혜택으로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노후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 된 제도 입니다. 

2014년 7월 도입된 노령연금 제도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책정되어 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 가구 소득안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며 단독 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는 2096000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는 노령연금 수급 가능

 -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군인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 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기초 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 수급권자가 만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 되었을 경우 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노령연금 금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494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2018년 4월 ~2018년 8월 209,960 원

 

 

 



 

위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가입시기와 이력에 따라서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접수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3.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기초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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