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알아보자
워킹맘이라면 육아휴직급여 관심 정말 많을텐데요.
저도 육아휴직을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세히 알고 받을 수 있는건 빼먹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하고 휴직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해주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해주는 한편,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을 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 휴직(30일 미만 제외)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 1명만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2017년 9월 1일 부터 육아 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 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 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 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가는 월 100만원이며 하한가는 월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에서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한 뒤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 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 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서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해야 하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는 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부터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 임금 확인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에게 금품 지급받은 경우 확인가능한 자료 사본1부
육아휴직 급여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해서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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