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이제 알고 챙기세요
근로자들은 월급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서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으로 총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급이 될텐데요. 우리가 받는 급여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근로자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르바이트나 정직원이 아닌 경우라면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 시급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주 5일 일했을 때 주에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면 (일주일에 5회 미만 근무인 경우)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에서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더 나오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4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주휴수당 차이는 없고 연장 근로수당을 신청해서 따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살펴보면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최저시급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정해놓은 것 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 입니다.
참고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예외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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