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해서 받으세요
요즘 코로나19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서 힘든나날을 보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정부정책에서 지원이 되는 제도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0년 올해가 3년째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월급은 1,745,150원이었으며 2020년 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알아보면 지급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군 노동자수가 30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제외사업자는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공재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단,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도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다면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이며 1개월 이상 고용된 노동자,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5인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9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이며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무자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단,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5인미만 농림, 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가능 서류와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해도 2020년에 새롭게 다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보수총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2020년 일자리 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는다면 근로자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정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대상이 맞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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