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고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은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성실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해서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조건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가구)가 대상 입니다.
▷소득 요건
총급여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
총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
가구원 재산: 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
전문직 사업: 변리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있으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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