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고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2009년도부터 실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2019년도 부터는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우선 가구원 조건으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조건

총급여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

총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

 

 

가구원 재산: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합계액이 2억원 4천만원 미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함, 소득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단독 2천2백만원, 홑벌이 3천2백만원, 맞벌이 3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있으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아래 사항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 지급 일정
-신청시기 2024년 5월
-지급시기 2024년 8월 

반기신청 지급 일정
-신청시기 2024년 9월
-지급시기 2024년 12월 

 

 

 

▶▶나의 정부 지원금 더 알아보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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