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나의 근로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까?
근로장려금이란 자녀를 두신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할텐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들을 위해서 2019년 시작한 정부사업입니다. 사업자와 소득자를 장려해주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6월 쯤 신청을 했다면 대부분 12월 확정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부부합산, 재산, 소득요건, 기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부부합산의 경우 단독, 홑벌이, ..
2022. 5. 25. 14:3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