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자녀를 두신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할텐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들을 위해서 2019년 시작한 정부사업입니다. 사업자와 소득자를 장려해주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6월 쯤 신청을 했다면 대부분 12월 확정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부부합산, 재산, 소득요건, 기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부부합산의 경우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총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65%응 6월에 지급하고 나머지인 35%는 12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우편으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었지만 2022년도부터는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 SNS를 통해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인들을 위한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사업경비가 안정되지 않아 소득으로 잡혔는데 2022년도에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회방법
대부분 우편으로 발송이 되지만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이라 간편하게 국세청 손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제외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허위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면 중대한 과실, 고의로 신청을 다르게 하면 불이읷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장려금을 환수해야 하며 2년 또는 5년 동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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