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급금 찾아가라는 광고문구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금, 모바일 환급금, 휴면계좌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에 대해서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빈곤을 해소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 가입으로 가입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그 당시의 물가상승률에 반영하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매년 1월부터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환급금은 과오납이 발생했거나 이중납부 또는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국민연금 환급금을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개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계좌가 있으면 자동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선택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서 신청서비스에서 보험료 환급금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신청서비스에서 미지금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M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받은 후 미지급환급금 카테고리를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은 가능하며 권리가 생긴 이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환급금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환급금은 연금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에 전국 은행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에 연금이 고갈이 되어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내서 노령에 더 많이 받으시려는 분들도 계시니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알맞은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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