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거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내 집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워서 힘든시기를 보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일단 주거급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료나 수선 유저, 기타 수급품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주택의 수리가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실제로 임차 급여부터 쾌적한 생활에 대해서도 일부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부분은 참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주거급여 바로가기

 

일단 1급부터 4급까지 구분하게 되며 지역으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시세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점을 감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부동산 시세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2022년 들어서면서 주거급여가 대거 개편이 되었습니다.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급여법이 추가되었으며,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였다면 지금은 국토 교통부로 관리부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월 소득 수준으로 가국원의 수마다 달라졌습니다. 

  • 1인 894,614원 
  • 2인 1,499,639원
  • 3인 1,929,562원
  • 4인 2,355,697원

지금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1급지 서울을 기준으로 327,000원 부터 최고 621,000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며 4급지의 경우에는 163,000월에서 31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7인의 경우에는 6인의 임차급여와 같으며 8인이상이라면 10% 가산하여 적용이 됩니다. 

일단 주거급여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수급권자가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가입을 하실 분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행정센터 혹은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홈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시대가 되어가는 정부에서는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주거급여 복지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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