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지원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가구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입원 진료 및 6대 중증 질환에 관해서 외래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질텐데요.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로 선정 기준의 이하로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 이에 관련한 급여를 받는 가구를 칭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고정제산 혹은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지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비지원은 소득수준별로 기준을 정하여 차등하게 50~80%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원진료는 모든 질환에 해당되며 외래는 6대 중증질환으로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이하이면서 질환, 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위 4가지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는 소득별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의료비에서 80만원 초과가 기준이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160만원 초과, 100%이하는 부담액이 연 소득 대비하여 15%를 초과하는 기준입니다. 

 

지원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대비 50%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

미용, 성형, 간병비 등을 제외한 비급여와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에서도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대리인으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수집 관련한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금 계산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 중에서 부담감이 큰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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