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배로 늘어난 난방비 지원금 챙기세요

 

 

 

최근 난방비가 급격하게 늘어나 '난방비 폭탄'을 받은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가 부담이 되어 사회적 취약 계층은 난방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정부에서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난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책정된 난방지 지원금 8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올려 지원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지원되는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지 지원은 2가지로 나뉘어서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이며 두 번째는 '저소득층 난방지원' 입니다. 2023년에는 기존 난방비 지원에서 추가지원으로 최대 59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약 4만 가구,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41만 2천여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대상의 미신청 사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LPG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쿠폰입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소득기준, 세대원특성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 수급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해당

 

 

 

▶ 저소득난방비 지원

  • 지원자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니어야함)

  •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3.02.28일까지 가능

본인이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네는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대상자들에게는 문자, 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가 됩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가스요금은 지역도시가스 회사에서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로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난방비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지 지원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난방비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이 차이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자체 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기한내에 놓치지 않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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