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찾아가세요" 하는 문구를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미환급금은 말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돌려받아야할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미환급금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국민이 납부한 세금, 보험료 등 중에서 찾아가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국고에 쌓여가는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 종류

대표적인 미환급금으로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통신비,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과오납으로 많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미환급금을 좀 더 세분화하면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이 있습니다. 

 

 

미환급금 신청 절차

 

 

이 과정을 거쳐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조회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미환급금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아래쪽에서 미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본인인증을 마치고 미환급금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환급금 메뉴들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나 방송사, 사건번호 등을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환급금 일괄 조회를 마친 후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소관부처에 따라서 환급안내 문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또 다른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를 선택합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창이 뜨면 납세자 구분을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이 방법은 로그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최근 5년 이내의 정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5년이 넘어간 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환급금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본인이름으로 된 환급 계좌를 등록하여 신고하면 3일 이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별 담당 소관부처 연락처가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다면 본인이 해당되는 환급금 관리부서로 연락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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