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소득세 계산 현대인 필수.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게 되는 급여에서 매기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하기도 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사항을 참고하게 되면 누구든지 갑근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관련 내용으로 소득 세법상으로 갑과 을을 나뉜 것이 유일하긴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마땅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2009년에 개정 및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무에서는 업무 편의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중에서 현역병에게 주는 급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비과세이며,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를 내야하고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으로 하는 근로소득공제를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 급여에서 세율을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제출한 공제 항목들을 다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측정하게 되는거에요. 근로소득자는 많으나 면세자 비중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즉 고소득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이런 논란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제 항목 축소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그러나 섣불리 손대는 것은 어렵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회사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세금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마다 어떤 부분에 세금이 공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역시 여느 때와 같이 월급명세서를 보고 넘겼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급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받고 있는 월급에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인지, 다른 세금은 어느 정도 공제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2020년이 어느덧 반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한해 소득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년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든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이 현재로써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직장의 일이 더욱 힘들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한해의 소득을 계산해보면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을 하는 근로의 의무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매년마다 경제적인 생활 부분이나 각 정세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을 항상 관심깊게 살펴봐야 해요. 세법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미리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우선 계산법을 설명하자면 올해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은 급여를 12를 곱해서 연간 총급여액을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부분이나 소득 차금 금액을 빼고 나서 종합소득을 구하면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금 미환급금 한꺼번에 조회하고 챙기세요. (0) | 2022.02.12 |
---|---|
지방세 환급금 확인하고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0) | 2020.10.16 |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0) | 2020.09.09 |
아파트 보유세 계산은 꼭 알아야할까 (0) | 2020.09.07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정리 (0) | 2018.10.0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