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 계산은 꼭 알아야할까

 

 

 요즘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핫하고도 핫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해서 납세의 동등한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아파트 보유세 계산 관련하여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저는 지방에 쓰리룸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공시가로 10억이 넘지 않아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번 정책이 바뀌었지만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시세 12억 정도 하는 집을 보유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고액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 증가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할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우리는 기본 공제액뿐만 아니라 나이와 거주 기간에 따라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아파트 보유세 계산 외에도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죠.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각 금액마다 어떻게 분할해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주택과 토지의 매매가격과 유형별로 구분하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정해집니다.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시, 군, 구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를 먼저 부과하게 되고, 그 후차적으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추가적으로 공제보다 더 높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금을 그만큼 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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