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최신정리
결혼해서 집을 장만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게 되는게 명의자 입니다. 부부공동명의가 좋은지 단독명의가 본인들한테 유리한지 잘 판단해보고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한 번 명의를 정하고 나중에 바꾸려하면 절차가 쉽지 않고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명의자를 정해야 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결혼할 때 집을 남여가 함께 장만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건수가 좀 더 많아지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장만할 때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을 매매하게 되면 취득세, 증여세,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 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많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부부공동명의 일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재산세 부분에서는 명의에 따른 세금 절약 효과가 특별히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의 경우라면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는 공동명의 일 때 부부 한사람당 6억원 까지 총 12억원을 공제해줍니다.
공시가격은 시장가의 60~70% 정도로 개별 부동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억원이 넘는 집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사람당 6억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된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누진세율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 공동명의라면 두명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1인당 25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5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라면 35% 세율이 적용이 되고 공동명의라면 24%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앙도차익 과세기준은 5억 초과시 부터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5억이 초과한다면 절세의 의미는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상속세
공동명의 집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개인별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이 분산되어있으면 세금도 함께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단독명의를 부부명의로 바꿀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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