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정리
2018년 달라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 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과세로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날 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양도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3년이상 되었다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고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미등기양도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단 장기임대주택 제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이 경우 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주택, 단 장기임대주택 제외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9억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
4년 이상 5년 미만 32%
5년 이상 6년 미만 40%
6년 이상 7년 미만 48%
7년 이상 8년 미만 56%
8년 이상 9년 미만 6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80%
정리하면 3년 이상 보유하면 24% 부터 적용이 되어 매년 8% 씩 증가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정리하면 3년 이상 보유하면 10% 공제가 적용되며 10년 이상 보유시 30%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 자가 3년이상 보유하다 매매시에는 24%에서 최대 80% 까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이상 부유하다 매매시에는 10%에서 최대 30% 까지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사업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준공공임대사업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20%
7년 이상 8년 미만 25%
8년 이상 9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50%
10년 이상 70%
2019년 부터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현행과 같습니다.
나머지는 2019년 부터 달라집니다. 공제율이 대폭 줄어서 3년이상 보유하고 매도시 6%에서 2% 로 증가하며 15년 이상 보유해야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이상에 최대 80% 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2년미만 거주시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으로 15년에 최대 30% 적용됩니다.
1주택자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즉 고가주택(9억원초과) 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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